지자체 법정 계획 수립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에너지·지속가능발전 관련법에 의거,
일정기간 단위로 법정 계획 주기적 수립 의무

계획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적 근거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수립 시기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10년 계획기간· 5년 간격 수립 의무
주요 내용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자연재해·재난 방지 등 대책
  •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국제·지자체간 협력, 교육·홍보, 기술·산업 육성
계획명
지역에너지 계획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7조
수립 시기
광역자치단체는
5년 이상 계획기간· 5년 간격 수립 의무
주요 내용
  • 에너지 수급 추이 및 전망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
  • 에너지 사용 합리화, 온실가스 감소 대책
  •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대책 등
계획명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법적 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수립 시기
20년 단위 지방기본전략과 함께
5년 간격 추진계획 수립 의무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 목표 및 추진전략, 지표 개발·평가
  •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분야별 시책 등

지자체 법정 계획 수립

  • 제3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26)
  • 지자체 수소충전소 운영 경제성분석(‘25)
  •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검토 용역(‘25)
  • (고양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23)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
  • 지역에너지절약 신산업육성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용역(‘21)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외에도,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연구용역, 포럼·협의체 운영 등 실적 보유

  • 고양시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점검 지원
  • 지자체 권역별 포럼 운영 및 지역에너지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